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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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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