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4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3-2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d5418 -
2020-02-04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1776c -
2016-01-1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ce428 -
2015-08-1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6e77a -
2014-06-0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4ba28 -
2013-03-2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879b0 -
2012-12-1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5c27 -
2011-04-12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ad82 -
2010-03-3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fa2c -
2009-06-0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5d01
현재 조문(제5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