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2.12.18>

제52조의6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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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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