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개정 2010.3.31>

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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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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