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사건처리의 순서)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긴급사건의 처리) 다음 조문 → 제15조 (신분증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