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적용범위)
집행관규칙
집행관업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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