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8조 (장부 및 기록의 보존)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9, 2002.12.31>

1. 50년
가. 부책보존부
나. 사건기록보존부
2. 20년
가. 압류직무부
나. 가압류직무부
다. 징수명령부
라. 거절증서등본철
3. 10년
가. 삭제 <1999.11.9>
나. 삭제 <1999.11.9>
다. 금전출납부
4. 5년
가. 가압류ㆍ가처분사건 기록
나. 통계에 관한 기록
다. 문서수발부
라. 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
5. 3년
가. 강제집행, 기타 집행사건기록
나. 기록출입부
다. 부동산현황조사부
6. 2년
가. 송달부
나. 열람 및 등ㆍ초본접수장
다. 잡서철

**②** 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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