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미제사건의 보고)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현황조사는 1월이상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