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임명)
집행관법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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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9305acc -
2010-03-31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2607e8b -
2002-01-26
법률: 집행관법 (타법개정)
@d3bdf67 -
2001-12-19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68d13ab -
1995-12-06
법률: 집행관법 (전부개정)
@33ad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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