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보전처분)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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