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보전처분)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대체집행) 다음 조문 → 제15조 (부동산의 현황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