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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