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2-27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25db -
2020-12-22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a482 -
2020-06-09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9789 -
2016-01-27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ebca -
2007-12-21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6952 -
2007-05-11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952c25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