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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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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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6952 -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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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52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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