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제11조 (경영안정 지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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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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