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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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1a45d -
2023-08-16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41c96 -
2015-01-20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716e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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