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제6조 (실태조사)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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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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