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09.2.6>

제1조 (목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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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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