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65057 -
2025-09-16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5386b -
2025-01-21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d468 -
2024-02-13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d34ef -
2023-07-11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dda13 -
2023-03-04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26275 -
2023-01-17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e11e5 -
2021-08-17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f208c -
2021-06-08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eb80 -
2021-04-20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45da2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