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19>
**②**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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