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회원의 자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제2조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은 각각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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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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