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 (명의 대여 금지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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