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09.2.6>

제4조의2 (해외 파병용사의 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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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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