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해외 파병용사의 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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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65057 -
2025-09-16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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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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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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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dda13 -
2023-03-04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26275 -
2023-01-17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e11e5 -
2021-08-17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f208c -
2021-06-08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eb80 -
2021-04-20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45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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