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 (벌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24조의5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24조의5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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