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권리의 보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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