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65057 -
2025-09-16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5386b -
2025-01-21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d468 -
2024-02-13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d34ef -
2023-07-11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dda13 -
2023-03-04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26275 -
2023-01-17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e11e5 -
2021-08-17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f208c -
2021-06-08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eb80 -
2021-04-20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45da2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