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우 및 지원 <신설 2009.2.6>

제8조의1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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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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