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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