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구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상임 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이 관리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
**②** 상임 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이 관리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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