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관리위원회 제30조 (위임의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허가사무의 위임) 다음 조문 → 제31조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