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관리위원회

제30조 (위임의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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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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