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0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5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뜻 및 액수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9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다음 조문 → 제61조 (이의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