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2조 (이의 철회의 통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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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제1항, 제164조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이의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철회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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