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5조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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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②**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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