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5조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②**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4조 (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 다음 조문 → 제66조 (조사확정재판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