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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