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통칙

제8조 (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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