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3조 (명의의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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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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