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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