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1조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0조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다음 조문 → 제92조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