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1조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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