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8조 (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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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31조제1항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요건의 적부
2. 법 제63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3. 법 제6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처분의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처분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지원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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