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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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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