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