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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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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