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18조 (회생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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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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