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35조 (정기금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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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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