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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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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