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aa4a5 -
2024-09-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ee72b -
2024-02-13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39e0e -
2022-12-2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adc03 -
2021-12-28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1169 -
2021-04-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e2ac6 -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77356 -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fa9c3 -
2020-06-0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cb40 -
2020-03-24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e25b
현재 조문(제1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