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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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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