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