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69조 (이의의 통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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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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