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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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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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