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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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1,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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