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계인집회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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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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